부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음성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안내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입자는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및 주요 특징
본 서비스는 부천시 관내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1. 주요 서비스 내용
- 알림 발송: 주정차 단속 CCTV에 차량이 감지되면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즉시 발송됩니다.
- 이동 유예시간 제공: 알림 수신 후 지정된 시간(보통 5~10분 내외)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거주자 및 외지 운전자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 1개 등록 가능)
온라인 신청 및 변경 방법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절차
-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서비스 신규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알림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2. 정보 변경 및 해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누리집의 [서비스 수정/해지]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예외 조건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모든 단속 상황에서 알림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예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신 여부와 관계없는 단속: 알림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신사 장애나 신호 감지 오류로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단속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즉시 단속 구역 제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해 신고된 차량은 사전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 상권 및 인접 지자체 연동: 부천시 알림 서비스는 부천시 관내 CCTV 단속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타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알림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및 행동 안내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 즉시 부천시 관내 CCTV 단속 구역에서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은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신청 완료 후에도 정해진 주차 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