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연봉 1,4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2026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더 넓어져서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꼭 유리해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대상부터 2026년 바뀌는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연말정산은 보통 월급 받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정규직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3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연봉 1,400만 원 이하라도 3개월 넘게 일하고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입사원이나 12월에 입사해서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일용직 노동자처럼 하루 단위로 일하며 6.6% 세율이 미리 적용된 경우라면 원천징수로 이미 끝났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연봉 1,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이렇게 기준에 맞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내가 꼭 해야 하나?” 싶지만,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세금 환급 기회를 날릴 위험이 큽니다. 실례로 주변에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놓쳐서 수십만 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꼭 챙겨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맞는지 계산해보고 남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하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연봉이 낮으면 세금이 적긴 하지만 의료비, 카드 사용액, 월세 납부 등 공제 항목이 많아 환급 받을 돈이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카드 공제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어서 월세를 내는 1인 가구라면 꽤 큰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공제 혜택이 꽤 큽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를 확인 후 근로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미제출하면 간소화자료만 반영되어 공제받을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026년부터는 공제 항목과 한도가 더 넉넉해져서 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를 소개할게요.

  •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납입액의 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세액공제 인상: 첫째 자녀 공제가 25만 원까지 늘고, 둘째·셋째 자녀 공제도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헬스장·요가 비용 등 문화비용 공제 신설: 등록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건강관리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 납입 한도 확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확대: 배우자 소득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한도도 늘어 무주택 가구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2026년에는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 한도와 혜택이 크게 늘어 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5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자동 조회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자료 확인 및 추가 서류 준비 (월세 계약서, 연금납입증명 등)
3단계 회사에 자료 제출 (보통 1월 중순 까지 제출)
4단계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환급금 입금 점검
5단계 입사나 퇴사 등 이직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 자료도 합산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저도 처음엔 놓치는 서류가 많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어요. 특히 월세 계약서, 산후조리원 비용, 헬스장 영수증 같은 항목 챙기면 환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상황에 꼭 맞는 연말정산 할 준비 됐나요?

연봉 1,4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 기간과 총급여 수준, 각종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절세를 생각하면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특히 2026년 변화로 공제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절세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매년 꼼꼼히 챙기면 세금 걱정 덜고 여유도 생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400만 원 이하라도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환급받으려면 하는 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요, 원천징수로 끝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증명서류 회사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