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예정된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 수령’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신청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원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수급 연령: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예: 1969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55세부터 조기 수령 신청 가능)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2025년 기준)
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25년 기준 A 값: 3,089,062원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른 연금 지급 정지 및 감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게 되면,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평균소득월액 대비 초과 소득 월액 | 월 감액 금액 산식 | 실제 월 감액 금액 (예시) |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 월액분의 5% | 0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 5 ~ 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 ~ 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 ~ 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주의사항: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감액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령할 경우,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화에 유의하세요.
국민연금의 A 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년 변경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